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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집중 호우 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야간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내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차량 멸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시면 사고원인 조사 후 관리 부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 내 차량사고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테크 미부착 및 훼손 차량에 대해서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감면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하오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은 이중감면이 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
종료 이전에 나가는 차량은 주차요금 잔액을 반환하여 드리오니 주차관리원에게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 또는 광고행위와 차량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쓰레기 3만원, 세차 50만원)가
부과됩니다. |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에서 30% 할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