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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감면

감면대상

한강공원주차장 이용 시 감면 또는 할인 받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주차요금 감면 대상 리스트입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 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 는 경우 8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
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80
사.「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50
카.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 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 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은 적용 제외(2025.1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