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주차장 이용 시 감면 또는 할인 받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감면대상 | 감면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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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 100 | |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 | |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00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80 |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같은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80 | |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80 | |
사.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 | |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 1시간 범위 내 100% |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 50 | |
차.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에서 할인한다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