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 ① 서울특별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2. 아래의 기관명을 클릭하여 확인
- ※ 기관명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가나다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예시) OOO 허가 신청서 자치구 서울특별시
OOO 처리규칙자치구 OOO 허가자의
허가업무 등을 수행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5년(수수료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②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수탁업체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예시) 정보기획담당관
마일리지OO캠핑장 예약관리 OOO OOO 000-0000 9:00~18:00 ※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본청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인터넷) 신청 오프라인(서면) 신청 - 1)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①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 방법 : 서울특별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1301, cid@spo.go.kr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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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 ②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주무관(2133-2865)
- ③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④ 각 사업소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번 | 사업소명 | 담당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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