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 운영 조례상 주차요금 감면(면제) 대상 중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자격확인 대상은
차량감면 : 경형차량, 저공해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인적할인 : 다자녀
차량감면 | 경형차량, 저공해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
---|---|
인적감면 |
서울시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로 한함
(출차시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앱카드를 제시해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