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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 운영 조례상 주차요금 감면(면제) 대상 중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자격확인 대상은 차량감면 : 경형차량, 저공해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인적할인 :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