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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감면

주차요금 감면이란

주차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이라 한강공원주차장 이용 시 아래의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혜택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안내 리스트입니다.
지원형태 감면/면제
지원내용
  • 한강공원주차요금 면제
  • -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 - 성실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무료 이용
  • 한강공원주차요금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50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2자녀 30%)를 감면 등
근거법령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법령] 자동차관리법(제3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