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 한강공원주차요금 면제
- -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 - 성실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무료 이용
- 한강공원주차요금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50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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